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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30]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5)재산제세 분야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개정되어야"

 

 

권명철

제산제세소위원회 위원장

 

1.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개정되어야 한다.

 

가. 현황 및 현행규정


세무서장 등은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자진납부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매 1일 당 만분의 3의 무납부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리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자산의 평가차이에 의하여 발생한 미달 납부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8조 2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가산세의 부과란 의무의 위반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납부할 의무는 납부할 금액의 확정 즉 과세표준의 결정 절차가 종료되어야 발생한다.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조세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자는 신고의무만 있고 이의 확정권한은 과세당국에 있다. 즉 과세당국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확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협력의무로써 납세자의 신고의무만 있는 것이지 납부할 의무까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에서도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를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동법 제 9조의3)로  규정하고 있어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되는 다른 조세와 차별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의 과세표준 확정절차 즉, 조사 후 과세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발생하지도 않은 납부의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한(상속세는 6월, 증여세는 3월)내 신고에 의하거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즉, 신고한 날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적으로는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결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속재산 등의 평가기준은 시가로 되어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견해차이가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아직 개정되지 않아 재 개정의견을 낸 납세자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당해 재산이 아닌 인근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납세자는 불가항력으로 과소신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에는 어떤 예외 규정도 없다. 당초 1999년 까지는 평가차이로 인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이 1999. 12. 28 개정시에 삭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위와 같이 평가차이로 인한 부분과 법정 결정기한 내 결정하지 않고 그 기한이 경과되어 발생하는 부분까지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행 불가능한 의무에 대한 과세이거나 또는 행정당국의 의무(정부부과 과세제도하의 과세표준결정은 권한이자 의무임) 불이행 부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다. 개선방안


(1)안 ; 위와 같이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2)안 ;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차액의 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이 부과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안 ; 6월 내 등 법정결정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의무불이행 부분을 제외하고 6월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해야한다.


2. 증여재산공제금액의 상향 및 장애자에 대한 공제제도 신설

 

가. 현행 규정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직계존비속간에는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직계존비속이나 친족등 관계만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수증자의 능력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981년 까지는 150만원이던 것이 1990. 12. 31 15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가 1993년 현재의 금액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친족간의 공제금액도 100만원이던 것이 1990. 12. 31 500만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에 배우자 공제액은 1981년 이전 150만원에서 1990년에 1500만원+결혼년수×100만원으로 1993년에 300×결혼년수+3천만원, 1996년에는 5억원으로 2002년에 3억원으로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간 증여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현실화가 되어왔으나, 직계존비속간 또는 기타 친족 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고 있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그런 금액들에 대하여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므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이나 화폐가치 하락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난치병이나 소아중증 장애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금액에 정상인 관계자와 아무런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 상속제도는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피 상속인이 아무리 재산을 상속시키고 싶어도 일정부분은 불가능하고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처능력이 없거나 입원 등으로 불가능하여 피상속인의 생존시 적정한 조치가 없으면  결국 사회의 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일정금액의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세의 부담만큼 본래 증여의 목적이 훼손되며 일부 비과세로 정리되어도 치료 후의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난치병(소아암, 백혈병 등) 환자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증여자의 사후 병간호 등 생계유지를 위해 필연적 재산의 증여가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 난치병 환자 및 중증 장애자에게 재활 및 생계마련을 위한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제도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다. 개선방안


(1) 증여재산공제액의 인상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미성년자 2500백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2) 수증자가 난치병, 중증장애자인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증여재산공제대상·한도 등 증여재산공제제도 신설


3.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시 유사재산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가. 현행 규정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규정되어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되는 가액으로서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등이 유사한 자산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등이 있을 때 그 가격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61조, 동법 시행령 제49조1∼5항. 제50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재산의 평가는 실지거래가액 즉,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의당한 일이나 그 시가는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이어야 한다. 부동산의 거래금액은 거래시점 및 결재 조건, 대금의 지불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20%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비일비재하며 인근 유사한 부동산이나 극단적으로 바로 연접한 아파트라도 한 달사이 가격의 등락이 억대를 넘는 경우도 익히 보아온 사실이며, 다른 외부요인이 없더라고 주택 내의 편의 시설이나 실내장식, 사용자재에 따라 그 가격차이가 큰 것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그 가격의 평가가 적정한지를 담보할 수 없다. 설사 그 가격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가 없으며 과세당국에서 결정한 가액이 적정한 지, 다른 더 합리적인 가격이 있는지의 검증 수단도 없는 상태이다.

세법은 징세편의 보다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조세원칙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없도록 과세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불분명한 시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상속세 등을 신고시 납세자가 평가가격에 대한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여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신고납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하여 납세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그런 유사가격을 조사하고 확보할 수 있는 과세관청에 평가공무원의 자의가 개입되거나 최적의 평가가 아닌 평가가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 등 지나친 재량을 가능하게 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 개선방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단서규정과 5항은 이를 삭제하여 해당자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특별공제 신설

 

가. 현행규정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세와 달리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소득세법 제95·97·10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소득금액에서 기부금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직접 국가 등에 기부한 경우와 달리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직접 부동산을 기부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액만큼의 기부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가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는 사회분위기와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 하는 풍토에서 이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는 사회복지단체나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도 양도소득기부금공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개선방안


기타 종합소득세와 같은 정도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정시 기부금특별공제항목을 신설.

 [조회: 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