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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세금이야기 - ⑥사망세[死亡稅]
자식 남기지 않은 농노 사망시 내는 상속세


사망세(死亡稅)는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 농노(農奴) 신분에 관한 법적 규정과 관련된 세금이었다.


농노가 같은 세대 내에 대를 이을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을 경우, 그가 보유한 토지를 영주(領主)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상속인이 그때 부담하는 상속세(相續稅)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례로 귀족이 죽은 농부의 가장 좋은 동물을 사망세로 가져가게 되면 유족들은 농사를 짓는 생산수단인 가축을 빼앗겨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영주는 사망자 재산의 33∼50%를 사망세로 가져갔으며 이는 당시의 임차료, 재산세, 병역세 등과 함께 독일 중세 농민반란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규정은 농노해방으로 인한 토지 보유권의 강화에 즈음하여 많이 사라졌으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혁명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과거 사망세의 성격인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6월 부시 행정부는 상속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려다 상원에서 3표가 모자라 좌절됐으나 미국 하원에서는 상속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계속적으로 상속세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경영인과 학자들은 우리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오너 경영체제에 유달리 우리나라 국민이 혹독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양적 관습속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시키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져 왔으며 오너 경영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효율성과 부합된다고 주장한다.


또 캐나다의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 제도를 도입해 부의 세습을 막고 소득분배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인들을 부도덕한 범법자로 만드는 환경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산보다는 능력에 의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폐지 추진에 강한 반대 의견을 시사한 바 있다.


자신의 재산 36조를 기부키로 한 버핏은 “상속세는 공평한 세금”이라며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몇몇 소수가 앞선 출발선에서 달려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상속세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46호 (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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