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세당국의 실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거뒀거나 잘못 거둔 지방세가 4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달 20일 주장했다.
국회 행자위 소속 유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211만7190건으로, 액수는 4026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4년(167만9162건, 3360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6.1%, 액수로는 19.8%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8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493억원, 취득세 41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1548억원, 경기도 822억원, 부산시 194억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최근들어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실수도 있으나 과세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과세기관이 스스로 정정 부과했거나 소송 등을 통해 환급한 지방세 과오납액이 914억원에 달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액(829억원)보다 더 많았다. 나머지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한 것이었다.
또 최근 5년간 과오납된 지방세 가운데 지금까지 환급되지 않은 세금이 지난 6월말 현재 139억원으로 집계됐고, 과세당국이 과오납금을 환급하며 부담한 이자지급액이 지난해의 경우 156억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과오납 증가는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과오납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인터넷환부시스템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46호 (200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