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세무사는 2003. 7. 16 납세자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2회 분납 의뢰를 받았다. 이에 세무사는 2003. 9.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세자는 당일 분납세액 66,259,150원을 자진 납부했다.
세무사는 분납 할 고지서에 납부기한을 1차 납부 후 45일 이내인 2003. 11. 14로 기재해 주어야 했으나 2003. 11. 15로 기재해 납세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납세자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17일 납부했다.
이후 관할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분납 시한경과 후 납부임을 통보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부인하고 추가 고지했다.
<배상청구내용>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분납시한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손해액(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해당 주민세) 8,098,840원을 배상청구 했다.
<손해배상>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10%에 해당하는 금액 7,362,130원과 해당 주민세 736,210원을 합친 총 8,098,34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세무사신문 제446호 (200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