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의 기초생활과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체납압류'가 유예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3개월 이하의 생계비, 자녀교육비, 의료비에 필요한 예금 등이 압류 유예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청장은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자에 대해서는 조사이력 등을 국세통합관리시스템(TIS)으로 관리하고 조사자 중 상습투기자에 대해서는 연2회씩 주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용을 파악해 소득 탈루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청장은 향후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는 약 2만6000건이었으나 올해는 2만3000건으로 줄일 예정이며, 2007년에는 2만건 수준으로 더욱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전 청장은 "조세조약 남용,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적인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 현지기업과의 부당거래 및 불법 외화유출에 대해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제재조치, 발급 거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방안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올해로 두번째를 맞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에 대해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발송→반송→재송달] 등의 과정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반송분의 재송달을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우체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47호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