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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111]
비사업자인 개인이 부동산컨설팅비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9-26     조회수  2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자인 개인이 부동산컨설팅비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바쁘신 가운데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일회성으로 A법인 소유의 빌딩을 B법인에게 매입하도록 주선하여 주고 매수자인 B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비로 10억원 정도를 받을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소득세법 제21조 16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지 동법 제21조 제19호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위의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일 경우 80% 필요경비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0-11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일회성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지 인적용역(소득세법 제21조제1항19호다목) 대가인지는 구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세무사님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의 심판례(국심2006서58,2006.4.28)를 참고해보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즉,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9호다목 규정의 “...전문성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성에 대한 입증(자격증 등)이 전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경우는 80%필요경비 인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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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