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347]
“소수공제자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배”
한국납세자연맹 세제개편안 의견제시

  


올해 세제개편에서 발표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 따라 1962∼2000년 불임(정관 및 난관수술) 수술을 받은 사람이 430만명에 이른다”면서 “정부정책에 동참해 불임수술을 받고 자녀를 적게 낳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책으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정부가 앞뒤 다른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깨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면서 “언제는 애 낳지 말라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 애를 낳지 않았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따라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다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1조원 가량의 근로소득세수를 재원으로 다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447호 (2006.10.16)

 [조회: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