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Y엔지니어링(주)는 2003.1월 중순 매입세금계산서와 일반전표를 세무사에게 전달했다.
세무사는 일반전표 속에 있던 건물매각분 755,218,18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배상청구내용>
세무사는 전 항의 누락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3.9월 초 Y엔지니어링(주)로부터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건물을 2003.7.1일 멸실시켰다.
세무사는 건물 멸실과 관련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냐는 문의를 받고 부가세 신고 당시 멸실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답변 후 2000년 2기 부가세 신고서류를 찾아 본 결과 누락된 755,218,182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견했다.
세무사는 전항의 누락된 세금계산서 755,218,18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2003.9.30일과 2003.10.13일 2회에 걸쳐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Y엔지니어링(주)은 추가로 부과된 부가세 세액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34,908,898원 전액을 배상청구 했지만 차후 25,000,000원에 합의했다.
세무사신문 제447호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