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각 일시적 1세대2주택 보유자인 남녀가 결혼으로 인해 1세대4주택이 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팔더라도 대체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국심2005중 4391, 2006. 9. 19>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이사 목적이나 혼인, 합가 등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일시적 1세대2주택자와 1세대1주택자가 결혼해 일시적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2주택 보유자인 A씨 역시 일시적 2주택을 갖고 있는 B씨와 결혼, 일시적으로 1세대4주택이 됐다.
A씨는 결혼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2002년 11월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5467만2120만원을 납부했다가 일시적 1세대2주택자가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1세대1주택 특례조항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혼인 또는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일시적 1세대3주택까지는 신규주택 구입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지만 1세대4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보유자로서 1세대1주택 특례조항을 충족한 상태에서 결혼으로 인해 비과세대상인 주택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는 신혼생활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법령상 근거는 미비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결혼으로 인한 1세대3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1세대4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비과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47호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