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설 및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6서2364, 2006. 10. 2>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7월 사업장에 대한 시설과 권리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650만원을 수령했다.
이 사실을 알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1312만3220원을 결정 고지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장에 대한 철거보상금과 이주비용, 손해배상 위로금 성격으로 금액을 받은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장기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야한다”며 "A씨는 2000. 7월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고 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다만 A씨가 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수한 B씨가 A씨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았다”며 "요구하지 않은 B씨에게 A씨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47호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