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0, 2006. 9. 28)
[질 의]
주택의 건물면적은 100㎡이고 대지면적은 1200㎡인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때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주택의 건물과 그 주택부수토지(도시지역 안의 토지인 경우 5배 : 500㎡)에 대한 양도차익에서만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9조 의2
세무사신문 제447호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