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해당 여부(서면1팀-1350 , 2006. 9. 26 )
[질 의]
당사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로서 신규 개발하려는 주택마련저축보험상품은 만기가 20년이면서 7년이 지난 시점(7년간 원금이나 이자의 인출이 없음)에 적립액의 50%를 지급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액의 20%를 지급하고 만기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상품임.
이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및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규정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저축가입자가 가입당시 거래약관에 의해 저축계약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동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세무사신문 제447호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