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여부(서면2팀-2001, 2006. 10. 4 )
[질 의]
재분할 대상 사업부문에 추가된 종목과 재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사업영위 기간이 각각 5년 이내인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447호 (200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