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7-03 조회수 21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258번 면세사업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
I. 질문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 통칙등에 의하면 과세,면세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겸영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 건 경우 설령 납세자가 한 사업장에서 과세,면세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두 개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겸영사업자(두개의 사업자가 아닌 단일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원칙인데 이를 해태한 책임이 있습니다.
- 즉, 관할 세무서 겸영 단일 사업자 등록 ( 병원, 부동산 )을 발급하였다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불공제를 하였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2006년 2사분기에 공통매입세액관련 하여 정산을 하여 기존 불공제 되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잘못한 납세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과세관청의 행정행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라 법논리를 정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 쟁점 금액도 크고....
답변자 한장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7-20
당초 변세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에서는 원칙적인 사업장으로 부동산은 등기부상소재지로 규정하고 있고, 병원은 부가세법을 준용한다면 업무 총괄장소로 보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법에 정한 장소이외에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규정과 같이 사업장은 규정된 장소 +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병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과세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경시 재고자산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다시 못 받게 된다는 법의 미비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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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