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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거래신고지역서 자금계획 신고해야
[연합뉴스 2006-10-20]

  

오는 30일부터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의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통과되는대로 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거래신고지역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화는 당초 지난달 말 시행예정이었으나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오래 걸려 일정이 늦춰졌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도 모두 써내야 하며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송파, 용산, 양천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이면서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16개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 지분이 6평 이상인 주택거래시 토지거래허가 외에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제출하게 돼 주택매매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짓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사업 주체가 건설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소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사업 주체의 자금조달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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