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5-06 조회수 9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임원퇴지금지급
30년 존속한 법인인데 사업부진과 대주주 대표이사의 건강상 이유로 사업을 페업하고자 합니다. 이
사3인에 대한 퇴직금지급건입니다
해산등기및 청산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주주총회에서 사업의 폐지결의를 하고 세무서에 페업(휴업)신고후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에대한 퇴직금지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등기부에 이사를 모두 갱신한 후에나 가능한지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터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것도 무
의미합니다.
법인세신고는 정기신고일에 하는지 아니면 당겨서 할수있는지요.
사례등이 보이지 않아 질문 올립니다.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5-22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및 규정
(1)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납부
갑종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
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산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3매 작성하여 지급받는
자에게 1매를 교부하고 1매는 보관하며 나머지 1매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
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법 164-①)
(2) 예규 ( 법인 46012-62 1998.01.10 ) 휴`폐업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계속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2. 결론
폐업이후에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의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적으로 결산을 하고 정기신고로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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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