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50억원의 소득을 10억원으로 축소.신고한 고소득 변호사에 대한 세금 추징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K변호사가 1997년 개업 이래 5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도 지난해 말 10억원 미만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해 탈세를 했으나 대전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1억9천여만원을 추징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일형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