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38]
거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연합뉴스 2006-10-23]

    
 
경남 거제시는 세금을 제때 정확하게 내는 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를 격려하기 위해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세와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하는 시민이나 법인,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내는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법인 1억원, 개인 3천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법위내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 성실 납부자의 경우, 교통상해보험 가입혜택을 주고 지방세 납기일을 준수하는 납부자 등에게는 상품권 지급과 세무조사를 유예와 함께 납기시한 연장신청때에도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기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때에 초청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시는 시민의견을 받은 뒤 연말께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조회: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