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세금을 제때 정확하게 내는 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를 격려하기 위해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세와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하는 시민이나 법인,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내는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법인 1억원, 개인 3천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법위내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 성실 납부자의 경우, 교통상해보험 가입혜택을 주고 지방세 납기일을 준수하는 납부자 등에게는 상품권 지급과 세무조사를 유예와 함께 납기시한 연장신청때에도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기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때에 초청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제시는 시민의견을 받은 뒤 연말께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