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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매장 '등록세 미납' 논란
[연합뉴스 2006-10-24]

   
 
경기도내 대형할인매장들이 영업장 개점과 동시에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억대의 등록세를 내지 않거나 지연 납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도(道)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도내에서 영업중인 대형할인매장 7곳이 건물준공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벌여 10억여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건물 준공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은행담보대출 등 대외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뿐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과세표준액의 0.8%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A사 안산점은 지난 2월 건물사용승인을 받고 영업점을 개장했으나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 6억3천500여만원을 내지 않았고 B사 안산점도 지난 2002년 8월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 1억4천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C사 화성점은 지난 1월 개장후 등기를 하지 않다 지난 9월말 등기후 등록세로 3억9천만원을 뒤늦게 납부했고 D사 화성점은 지난 2004년 8월 개장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1억9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이밖에 안양의 E사, 수원의 F사 등도 등록세를 지연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보존등기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도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유통업체들이 개점초기 목돈 납부 등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절세의 수단으로 등기를 하지 않거나 뒤늦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형 유통매장이 몇푼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건물에 대한 등기까지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영업장 개장과 동시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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