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0일 오후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0)씨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불과 10여분만에 1천288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이날 30대 초반쯤의 여자로부터 "60세가 돼서 납부한 세금 중 53만원을 환급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마감시간이 촉박하니 현금카드를 들고 빨리 현금지급기로 가라"는 재촉에 은행으로 갔다.
A씨는 상대방이 전화로 불러주는대로 현금지급기 버튼을 조작했고 결과적으로 1천288만원을 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했다.
뒤늦게 '국세청은 현금지급기로 세금환급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은행 안내문구를 봤지만 돈은 이미 자신의 계좌에서 사라지고 난 뒤였다.
경찰은 "통화내역과 CCTV,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용의자를 밝히는 일이 쉽지 않다"며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