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763]
공적연금제 사각지대 해소 권고
[연합뉴스 2006-10-24]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소위원회는 23일 65세 이상 노령빈곤층의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와 실업급여 등 공적급여 수급기간 중의 보험료 지원 등을 권고하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회소위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실업급여 등 공적급여 수급기간 중의 보험료 지원, 육아ㆍ군복무 기간 등에 대한 기여인정제 도입 등을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사회소위는 또 65세 노령빈곤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액의 합리적 조정, 저소득 장기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급여수준 설정 등을 권고했다.
 
 

 [조회: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