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6-26 조회수 92
질문자 000 세무사
제목 국세청업사감사에서 익금산입된 자기주식의 처분시
수고하십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위
비상장법인의 종업원이 보유하던 주식을 종업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 비상장법인이 액면가액(5,000원)으로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던 중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 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동 차액을 익금산입 경정결정 되었습니다.
2.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규정에 의거 당 비상장 법인이 보유하던 회사주식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당초 취득가액인 액면가액으로 처분하는 경우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처분할때 정상가액 이하의 매도의 상황에서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처분하는 경우 시가의 산정에서 매매사례가액이라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질적인 주식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사례가액이란 총 발행주식의 몇 % 정도 거래가 있으면 이를 실질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7-31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서이-1313, 2006.07.12 )
2, 물론 위에 상당하는 비지정기부금은 이를 저가로 취득한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처분하는 경우 시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매매사례가액은 발행주식의 몇%라는 수량개념은 없으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실제있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4. 물론 당해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나 납세담보 등으로 또는 수용가액 등으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으며, 그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5. 다만, 질문하신 내용의 주식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 +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액"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었던 부분은 손금산입될 것이므로 실제에 있어서 법인세과세표준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