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39]
지방세 징수 公賣도 부가가치세 면제
[연합뉴스 2006-10-25]

국세청은 24일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公賣)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의경매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 징수를 위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올해 2월 신설)을 준용한 해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세징수 공매, 강제경매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 지방세 징수 공매나 임의경매도 해당되는지 문의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재경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명확한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징수 목적의 공매가 지방세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고 있어 사실상 국세징수법상 공매 절차와 같고, 임의경매 절차도 강제경매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이들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당국이 공매와 경매 물건을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를 제공하는 채무자가 대부분 폐업, 파산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세금부담 능력도 없고, 경매대금 배분시 부가가치세가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회: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