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당수가 1973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고액권을 수시로 도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액권인 1만원권이 도입된 73년 이후 33년동안 소비자물가가 12배 상승했으나 최고액권은 1만원권으로 그대로 묶여 있다.
그러나 73년 이후 OECD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이 2회 이상 고액권을 도입했으며 유로화 도입에 따른 최고액권 변경 사례까지 합치면 고액권 도입 사례는 훨씬 더 늘어난다.
호주의 경우 73년과 80년 고액권을 신규로 도입했으며 스페인도 78년과 87년, 포르투갈이 81년과 89년 고액권을 새로 발행했다.
그리스도 84년과 95년 고액권을 추가했다.
체코 및 슬로바키아는 73년 이후 모두 3차례, 헝가리는 4차례, 멕시코가 6차례, 폴란드는 9차례 고액권을 도입했으며 터키는 12차례에 달했다.
2002년 유로화 도입으로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는 최고액권의 액면이 종전보다 5배 이상 커졌으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는 2배 이상 커져 사실상 고액권을 새로 도입한 결과가 됐다.
이들 국가가 고액권을 새로 발행한 이유는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액면 가치의 하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액권 발행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재경부는 고액권 발행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