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의 모든 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시스템이 개발돼 신제품으로 인증받았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5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32개 상품에 대해 신제품 인증(NEP:New Exellent Product)마크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제품 인증 건수는 145건으로 늘어났다.
신제품으로 인증되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기관 등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 제품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신제품 인증마크를 받은 적용배경모델링기법의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나인정보시스템)은 카메라를 이용, 단속 구역의 배경을 분할해 실시간으로 추출한 뒤 배경의 차이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감지할 수 있어 단속 구역에서 움직이거나 앞 차량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까지 적발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단속률을 종전의 60%에서 9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원 없이 비상탈출로를 표시할 수 있는 바닥용 타일(㈜서울세라믹스)과 기존의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의 해상도를 4배 이상 향상시킨 전광판용 스캔 콘트롤러(삼익전자공업㈜) 등도 신제품으로 인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