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몰라 관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관세청은 26일 이런 사례를 소개하며 무역업계에 협정관세 적용 여부,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양식 등을 꼼꼼히 챙겨 불필요한 관세 납부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또 관세청은 잘못된 협정관세 적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FTA포털을 따로 구축하고, FTA 고객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 추정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아세안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면 특혜관세 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과의 교역량이 전체의 10%, 한미FTA까지 체결되면 25%에 이르게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특혜관세 적용의 대표적 유형과 구체적 사례.
◇ 무관세 스노보드를 8% 세율로 수입
A업체는 스위스로부터 스노보드를 수입하며 기본세율 8%를 적용, 관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스위스산 스노보드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의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므로 협정관세를 신청하면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칠레로부터 냉동 홍어를 수입한 B업체의 경우 홍어를 조정관세 대상으로 알고 27%의 관세를 냈다. 그러나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 칠레산 홍어는 더 낮은 25.4%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잘못된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관세 추징
싱가포르에서 합성수지를 수입하는 C업체는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전 수출업자로부터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사용했다. 양국 FTA가 발효된 뒤 관행대로 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 했지만 싱가포르 세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협정 규정에 따라 관세를 추징당했다.
◇ 특혜관세 대상 표시해야 관세 환급
노르웨이에서 선박용 기계부품을 수입하는 D사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지 못하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본세율로 일단 통관을 진행했다. 2주 후 수출자가 보낸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거부당했다.
FTA 특혜대상 물품의 경우 법령상 수입신고 당시 수입신고서에 해당물품이 특혜관세 적용 대상임을 표시해야만 1년안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와 특혜세율 적용 관세의 차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