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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26]
"10명중 6명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해야"
[연합뉴스 2006-10-27]

   
금융기관 종사자와 국민 10명 중 9명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0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해 한국갤럽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 3천299명을 상대로 실태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화 2천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FIU에 보고토록 돼있는 혐의거래보고제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국민의 92.2%, 고소득층의 91%, 금융기관 종사자의 96% 등 평균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일반국민의 72.9%, 고소득층의 62.8%, 기업의 66.4%, 금융기관 종사자의 61.7% 등 60% 이상이 찬성했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인지도를 조사했더니 일반국민의 50.4%, 고소득층의 56.1%, 기업의 48.7% 등 절반 정도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이 제도의 자금세탁방지 효과는 일반국민의 70.3%, 고소득층의 79.4%, 기업의 73.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금융기관이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돼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일반국민 64.0%, 고소득층의 78.4%가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를 수표 등 현금과 유사한 지급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일반국민.고소득층.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80% 가량이 찬성했다.

  

이와 함께 계좌신규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거래 등을 할 때 일반적인 실명확인 뿐 아니라 주소.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고객알기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는 일반국민의 77.8%, 고소득층의 70.1%, 기업의 68.7%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금융기관 외에 비금융 및 전문직에도 부과하는 것에는 조사대상의 10명 중 9명이 찬성했고, 우선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할 대상자로는 카지노 사업자를 1순위로, 변호사와 부동산중개인을 2,3 순위로 꼽았다.

  

FIU가 수집한 정보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문제에는 일반국민의 93.4%, 고소득층의 93.4%, 기업의 94.9% 등 대부분이 모두 또는 한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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