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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정부,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법안 승인
[연합뉴스 2006-10-27]
10년간 고용유지.. 상속세 전액 탕감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에 대해 상속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상속 기업인이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줌으로써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가 마련한 기업 상속세 면제 방안에 따르면 상속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준 다음 1년간 기업이 유지될 때마다 10분의 1씩 상속세를 감면해주면서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다.

상속세 면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하엘 글로스 독일 경제장관은 독일에서는 연간 약 7만개의 기업이 상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고 상속세 면제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이 상속 이후에도 살아 남아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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