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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45]
사업양수도에의한 신설법인의승계사항

질문일  2006-05-11     조회수  10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양수도에의한 신설법인의승계사항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으로전환하고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의하여 개인사업자의 권리의무를 법인이승계하고 개인사업자가 폐업하였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 감면.공제세액, 기타사항등 의 법인에서의 승계처리가 가능한지와, 관련조문에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032-543-2785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7-01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1) 예규   (서이 46012-10141,  2001.09.10,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여부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법인전환 방식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전환법인에서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음

 

※ 참고예규(법인46012-2805, 1996.10.09)

 

개인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규(법인 22601-154,91.1.23)승계할 미공제세액

 

법인전환기업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미공제세액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초과하여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세액을 말한다.

 

2. 법규정

 

 <세액감면등의 승계>

 

앞으로 언급할 <79-150>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법인전환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79-70> 내지 <79-80>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전환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다음의 감면사항을 잔존감면기간에 걸쳐 승계한다.(조특법 32-④)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의 법인세감면 등

 

2.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감면 등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 46012-2686, 97.10.18)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적용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1900, 2000.9.9)

 

- 99.6월 설립한 중소사업자(개인)로서 2000.3.28 벤처등록을 하였는 바 2000.12월경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후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2114, 2000.10.17)(법인 46012-1253, 2000.5.29)

 

3. 결론

 

위의 예규와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가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연구개발비(소득 46011-558 1999.12.31 )등의 이연자산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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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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