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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현지법인 세무조사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2006-10-30]
한-홍콩 국세청장, 파견조사 등 정보 교환 합의

 

앞으로 홍콩 현지법인을 통한 외화 유출이나 탈세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홍콩에서 열린 한.홍콩 국세청장회의에서 전군표 국세청장과 알리스 라우 홍콩 국세청장이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양국간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실무자 회의에서 교환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 등을 결정한 뒤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은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4대 수출시장, 6대 수입지역, 5대 투자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교역.투자 상대지만 아직까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홍콩은 2004년 독일 베를린 글로벌 포럼에서 유해조세 역외금융센터로 지정되는 등 세무 규제가 느슨해 국내 기업들이 홍콩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회사자금 유출, 수입가격 조작과 소득 국외 이전 등 각종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공급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수입하면서 문서상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것으로 꾸미고, 홍콩 법인에 실제 상품대금보다 많은 수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차액만큼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세청이 혐의를 포착해도 거래내역 등 홍콩 현지법인의 정보 확보가 불가능해 제대로 탈세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

  

국세청은 이번 정보 교환 합의로 향후 홍콩 현지 파견 조사가 이뤄지면 탈세 적발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홍콩 국세청장은 11월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제36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이 문제를 포함, 전반적 조세 협력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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