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5-15 조회수 6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연금 및 종신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무를 하다가 몇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해 주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와 또는 개인사업자 측면에서 비용(급여 또는 보험료)처리가 가능한지와 보험혜택을 받는 임원 또는 종업원 입장에서 급여(원천징수 여부)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군요
1. 법인사업자의 경우
1)연금보험의 경우 : 임원 3명에게 월 보험료 불입액 100만원을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임원으로 계약한 경우
2)종신보험의 경우 : 상동
2. 개인사업자의 경우
1)연금보험의 경우 : 직원 3명에게 월 보험료 불입액 100만원을 계약자 개인사업자,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종업원으로 계약한 경우
2)종신보험의 경우 : 상동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수고해 주세요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7-04
답변드립니다.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필요경비(손금) 산입요건은 특정경비 지급대상자의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가의 여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임직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연금보험을 불입한 경우 당해 연금보험료를 지급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는 회수불능 경비를 지출한 것이고 지급대상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여 추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 및 수입금액을 형성하게 되어 필요경비나 손금산입이 가능하게됩니다.
2.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임직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대가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제공관게에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이 연금보험료 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근로소득의 다른 형태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3. 고용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특별히 비과세소득금액이나 과세제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과세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월 1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지급한 내용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는 지의 문제는
(1) 연금보험료 지급이 전체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2) 당해 금액은 당해 임직원의 급여수준이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인지의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바,
(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자가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육체노동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나) 근로복지공단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월 최저임금 73만원에 미달하는 많은 근로자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월 100만원의 연금보험료 대납은 복지후생적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급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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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