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30일 신기술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신제품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s)마크를 신청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심사와 NEP마크 제품에 대한 지원을 모두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NEP마크를 받으려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제품의 핵심 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혁신적으로 개선된 대체 신기술이어야 만 NEP마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이나 완성도가 낮은 아이디어 제품 등은 NEP마크 신청이 불가능해져 NEP마크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기대했다.
기술표준원은 또 400여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중 NEP마크 제품이 있을 경우 전체 구매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제화했다.
NEP마크를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국민은행 등 4개 은행에서 신청 건당 최대 50억원의 저금리 기술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NEP마크 제품에 대한 이행.보증.배상책임보험 등 품질 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인증 업체들에는 기존 일반 제품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바뀐 NEP마크 인증 심사절차를 홍보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과 기업체에 책자 등 홍보물을 나눠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