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을 하고 불복청구의 진행과정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청구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서 접수, 세관장 의견서 작성, 결정지연 통지, 위원회 상정, 결정서 결재 등 진행상황을 이메일과 문자서비스(SMS)로 받아볼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