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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 "건강보험 체납자 국민연금도 체납"
[연합뉴스 2006-10-31]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프로 스포츠 선수, 연예인, 펀드매니저 등 1천124명의 국민연금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13명(45.6%)이 국민연금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총 체납액은 13억3천800만원이며, 평균 체납기간은 19개월이었다고 전 의원은 말했다.

이 가운데는 3년 이상 체납자도 101명이나 되는 등 국민연금 체납자의 63.1%가 1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파악됐다고 전 의원은 말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체납자 513명의 재산보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275명(53.6%)이 건물과 토지, 자동차 등 자산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펀드매니저 A씨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합해 과표기준으로 7억4천66만원(시가 20억원 이상 추정)의 재산이 있음에도 2006년 9월 현재, 31개월 동안 591만6천600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의사인 B씨 역시 과세표준으로만 5억5천만원 상당의 건물과 2천cc급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2006년 9월 현재, 11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356만4천원을 내지 않았다고 전 의원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런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및 자동차 관련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이들의 자산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들의 재산을 파악해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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