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8-31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세 수정신고 소득처분
매입과다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합니다.
잘못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손금처리하였고 대금결제는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
지급수수료 10,000,000
부가세 대급금 1,000,000
2001년 법인세 수정신고시
지급수수료 10,000,000 유보
2006년 법인세 결산시
회계처리 : 미지급금 11,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부가세 대급금 1,000,000
조정시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
익금불산입 전기지급수수료 -유보
이렇게 소득처분을 하면 맞는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01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법령 및 예규
(1)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제4항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02.19 신설)
(2) 관련예규
<서면2팀 -809 (2005.06.13)>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 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결론
세무사님의 견해처럼 세무조정하기 위해서는 잘 못 발행하고 가공경비로 처리한 지급수수료에 대해 실제로 현금유출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에 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기전에 수정신고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맞는 세무조정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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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