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공단의 비효율적인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입자로부터 더 거둔 보험료도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와 부당이득환수금, 징수금 등을 징수, 환수할 권리를 3년 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지난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무려 2조8천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소멸시효가 끝나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부당이득환수금과 구상금도 각각 8억원,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 9월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보험료가 1조278억원이며, 부당이득환수금도 121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며 보다 효과적인 징수 및 환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가입자로부터 더 거둔 과오납금 중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보험료도 6억원에 이른다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