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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앞두고 지자체사업 혼선
[연합뉴스 2006-10-01]

 

내년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부산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과세를 불과 두달 앞둔 시점인 지난주 이런 사실을 부산시와 일선 구청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부산시와 일선 구청들은 지난 3월 이런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을 재정경제부가 공포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라 조례개정 등을 통한 요금인상 대책 등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뒤늦게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와 구청 관계자들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침을 1주일 전 국세청에서 통보해주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과세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수많은 세법 개정에 대해 일일이 공공기관에 안내하기는 힘들다"며 "시와 구청 관계자들이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최근에야 홍보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부산 모 구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알릴 의무가 없다며 시민과 지자체에 곧바로 직결되는 내용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일선 지자체도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크게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며 양자 모두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들이 3월에 이 내용을 알고 미리 대비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세청과 지자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 일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 중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이 시설들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인 용역에 대해선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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