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올해 상반기 이뤄진 세법 개정과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내년 세제개편으로 내년에 약 7천4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의 경우 항목별 시행시기가 달라 내년에는 3천7천5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2008년에는 3천88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수 중립적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내놓은 "2006∼2010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세법 개정이 초래하는 세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4∼2006년에 이뤄진 세법 개정으로 2007년 총국세가 1조5천4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2004년도와 2005년도 세법 개정 효과는 약 7천661억원, 2006년도 세법 개정 효과는 약 7천382억원으로 각각 전망됐다.
2006년도 세법 개정 효과는 올해 이미 개정이 이뤄진 부분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내년 세제개편 부분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던 금융기관 원천징수 면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2007년까지 이어져 법인세 세수를 9천349억원 증가시키고 2005년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와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 신설 등의 효과로 인해 소득세 세수가 8천8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외 상속.증여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에서 1천727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교통세 세수는 1천596억원 감소하고 기본관세율 개편과 제도 개선 등으로 관세 세수가 2천428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2003년도 세법 개정으로 2004년에 6천592억원, 2004년도 세법 개정으로 2005년에 1조9천619억원, 2005년도 세법개정으로 2006년에 7천340억원의 세수 감소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조25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9천3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세수 증가는 933억원에 그쳐 세수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항목들의 시행시기가 달라 2007년에는 3천75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2008년에는 3천88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생기고 2009년에는 331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2006년도 세법개정 효과에 이미 이뤄진 세법개정과 내년 세제개편안을 모두 반영한 데다 2007년 세수 증감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내년 세제개편안만 보면 세수효과가 나타나는 2007∼2009년중 세수는 중립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