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私募)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매입한 외환은행 주식을 국민은행에 매각하면서 4조원 이상 차익을 올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부유출 논란과 당시 헐값 매각에 대한 의혹으로 당시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올 한해가 시끄럽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구입하였다가 매각한 스타타워빌딩에서 연유된 등록세의 중과문제는 지방세 분야에도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론스타는 2001년 6월에 (주)씨앤제이트레이딩의 주식 100%를 매입한 직후 (주)스타타워로 법인명을 바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과 땅을 5956억원에 매입했다. 론스타는 (주)씨앤제이트레이딩이 1996년 1월에 설립돼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내세워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주)스타타워의 스타타워빌딩의 매입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남구청을 통해 증여세 252억원을 추가고지 하였고 해당법인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주)스타타워에 등록세를 중과하는 한편 산하 25개 구청에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등록세 중과업무에 참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일선 구청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취지와는 다르게 설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등록세 중과를 남발하여 조세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본 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일관되게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법인은 비록 휴면법인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등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세정 13407-294(1995. 3. 24)>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서 ‘법인설립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세정1494(2004. 6. 8)>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후 휴면법인이라고 하여 당해 법인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시가 론스타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 (주)스타타워의 당초 법인은 법인명 ‘(주)씨앤제이트레이딩'으로 서초구 방배동 1009-1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 5000만원, 대표이사 xxx로 1996. 1. 9 설립되었고, … 2001. 6. 15 (주)씨앤제이트레이딩의 주식 100%를 외국법인 Star Holdings SCA(벨지움에 본사 소재)가 취득하여 법인명을 (주)스타타워로, 대표이사를 OOO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6층으로, 자본금을 53억 68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부동산개발 임대업을 추가하는 등 휴면법인의 종업원이나 사업은 양수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 법인등록번호를 제외한 법인의 모든 실체를 변경한 후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
법인명을 (주)스타타워로 변경한 법인의 2001. 6. 21 이후의 운영 실태를 보면 대표이사만 있고 나머지 관리나 운영등은 Star Hoildings SCA의 사실상 소유주인 론스타의 관계회사인 론스타어드바아져코리아(유)와 허드슨어드바이져코리아(주)가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04. 12. 24 주주가 GIC로 변경되어 현재까지도 패이퍼컴퍼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는 대법원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건 (주)스타타워의 사안은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행정자치부의 판단은 휴면법인을 양수한 사실뿐만 아니라 형식상의 대표자와는 별개로 사실상의 소유자와 운영자별도로 있어 패이퍼컴퍼니의 형태로 운영되며,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쓰여지는 경우 비록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법인이라도 등록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필자도 타당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선 구청에서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의 취지와는 다르게 휴면법인의 인수여부에만 착안하여 설립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중과를 남발하고 있다.
법인의 주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일이 달라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비록 법인이 휴면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등록세 중과여부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기산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일관된 해석이다. 따라서 각 구청에서는 휴면법인 양수여부만을 가지고 등록세를 중과할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대표자와 별개로 사실상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별도로 있는 패이퍼컴퍼니인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배후에 있는 개인기업에 불과한 것인지,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쓰여지는지 등을 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상래 세무사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