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중소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2명의 경비원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안되는지요. 또 적용제외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요.
[답 변]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과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의 경작·개간·식물의 재배 등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수산동식물의 양식사업 등 축산·양잠·수산사업과 감시 또는 단속(斷續)적근로 종사자 및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와 기밀사무취급자 등은 근로기준법 중에서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제외 요건으로 노동부장관(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은자에 한하여 적용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3.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단순한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전용운전원(임원승용차의 운전기사·출퇴근버스 운전기사 등)·전기수리공·보일러공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실근로시간 보다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이렇듯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의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는 다른 일반 근로자의 업무에 비하여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인정해도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적 취지에 역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업무의 성질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단,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함), 대법원에서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1996. 12. 23, 대법원96다39042)
6. 또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7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어 최저임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노동부에서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현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1991.03.22, 임금 32240-4008)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