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신용보증기관인 A는 보증업체 甲에 대한 보증기한 연장을 위해 신용불량 사유가 있는 연대보증인 乙의 교체를 요구했고, 乙을 대신해 丙이 2003. 3. 14일 기존 신용보증약정에 甲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추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B는 丙의 신용불량을 사유로 기한연장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서 신용보증사고 사안에서 첫째, 丙의 연대보증책임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 둘째, 丙의 추가입보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할 수 있는지 및 이 사건에 대한 승소가능성은 있는지요.
[답 변]
가. 丙의 연대보증 책임 유무
연丙은 甲의 신용보증기관 A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고, 신용보증기관 A는 丙의 연대보증 의사에 대해 승낙을 했기에 2003. 3. 14일 금융기관 A과 정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적법합니다.
丙은 신용보증기관 A에서 甲과의 신용보증계약 연장 조건으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丙의 연대보증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해 면책이 가능하지 않은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丙의 연대보증 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인정되고, 신용보증기관 A에서 정의 연대보증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의 신용보증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丙은 A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의 담당자에 의하면 A는 丙의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해 甲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을 연장해 주었으므로 정지조건은 성취된 것이며 따라서 丙의 연대보증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丙의 연대보증 책임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丙의 연대보증계약은 A와 甲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대한 것이지 甲과 채권은행 B 사이의 대여금 계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B가 丙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기한연장을 거절한 것은 채권은행 B와 甲과의 대여금 계약에 대한 것이지 A와 甲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A와 丙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성립여부, 효력발생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丙의 연대보증계약은 유효·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정은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丙의 연대보증의 중첩적 채무인수 여부 및 승소가능성
丙의 채무인수가 중첩적인지 면책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대법원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따라서 신용보증기관 A에서는 신용보증 기한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乙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위 가.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丙의 연대보증으로 인해 甲과의 신용보증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丙의 연대보증계약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면책적 채무인수 경우, 丙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A가 丙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결론
첫째, 丙은 연대보증계약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丙의 연대보증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생각되며, 신용보증기관인 A가 丙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A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송영욱 변호사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