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경제학부 최광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국가재정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295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최근 입법이 완료된 국가재정법은 구조적이고 개별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다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전문가 집단과 정책 당국, 정당 및 국회가 혼재돼 새로운 법을 제정하다 보니 각자 이해 관계가 있는 조항에 관심이 집중돼 전체적 구도가 제대로 맞춰지지 못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은 1961년 예산회계법 제정 이후 반세기 만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 등 나라살림 운용의 기본 틀을 전면 개편, 중장기적이며 자율 및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방식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 국가재정법은 지출 관련 규정은 있지만 수입에 관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전무하고 ▲ 국가채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국가채권 및 국유재산 등 국가 자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 국가재정 운용계획 중 일부는 현행 5년의 기간 단위에서 벗어나 10~50년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