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천시가 최근 검단 신도시 지정과 관련,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검단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30일부터 무기한 투기단속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와 인천시, 국세청, 서구청 등 4개 기관은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 검단개발사업소에서 공동으로 회의를 갖고 합동단속반 2개 팀을 편성, 투기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검단지역 22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거래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중개업소의 호가 조작과 거래가를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발표 이후 매물이 사라지면서 중개업소들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거래가 급감해 불법 행위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검단지역의 경우 27일 신도시 발표직후 33평형의 경우 2억3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오른 3억3000만∼3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상가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