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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439]
4대보험 체납 땐 대출 불이익
1억원 1년이상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오는 2009년부터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5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할 경우 은행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징수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2009년 신설되는 통합징수공단은 장기·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 정보를 대출 등 신용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총 500만원 이상을 1년에 3번 이상 체납한 경우가 장기·고액 체납에 해당된다. 결손처분된 금액이 총 500만원 이상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공단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기준의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안은 1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비상임이사는 공단에서 위촉하는 3명과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에서 각각 임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법률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오는 6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

 [조회: 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