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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89]
일부 대기업 미등기로 등록세 미납
신축건물 보존 등기 규정 미비

 

두산, 교보 등 대기업이 부동산 미등기로 등록세를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을지로 두산타워빌딩은 7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남아 10억여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 노원구 상계동 교보생명빌딩은 7년 3개월 간, 성동구 성수동 공문교육연구원은 1년 5개월 간 미등기로 남아 각각 2억원과 1억5천여만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기업들이 등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많은 건물들을 관리하다 보니 미처 등록하지 못한 건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

 [조회: 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