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납세자 A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해오다가 납세자 B에게 이를 양도했다.
2001.11.30일 부동산중개사무소에게 납세자 A는 납세자 B와 매매계약 체결시 세무사에게 유선상으로 세금관계를 문의했다.
세무사는 포괄양도ㆍ양수계약하는 것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불편함이 없다는 상담을 해주고 당일 세무사사무소에 찾아온 납세자 A에게 포괄양도ㆍ양수계약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동건물의 사업양수자인 납세자 B는 양도인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2002.3.1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
관할세무서는 일반사업자에게 간이과세사업자로 임대사업건물이 양도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호에 의한 사업 포괄 양도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7,572,919원을 고지했다.
<배상청구내용>
납세자는 포괄양도ㆍ양수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 세액 전액인 27,572,919원을 배상청구했다. 세무사는 건물 멸실과 관련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냐는 문의를 받고 부가세 신고 당시 멸실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답변 후 2000년 2기 부가세 신고서류를 찾아 본 결과 누락된 755,218,182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견했다.
세무사는 전항의 누락된 세금계산서 755,218,18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2003.9.30일과 2003.10.13일 2회에 걸쳐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이에 세무사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9,276,350원을 지급했다.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