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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97]
종부세 과세 전 매매계약했어도 잔금 남았다면 세금내야

 

 

최근 국세심판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해 이유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서1386, 2006. 10. 2>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5. 5월 6억6400만원의 주택을 취득하고 5억5200만원의 기존 주택을 2006. 6. 26일 양도했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임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126만원(종부세 105만원, 농어촌특별세 21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주택을 합산 계산해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는 2005. 3. 8일 주택을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과세기준일인 2006. 6. 1일 현재에 매매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며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A씨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A씨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없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

 

 [조회: 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