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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90]
외국에서 지급한 지급수수료
[연합뉴스 2006-11-02]

 

질문일  2006-09-12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외국에서 지급한 지급수수료
 
 

1. 사실관계

수출을 하는 당해 법인이 외국 수출과 관련하여 미국시민권자(국내에 거주하지 않음)에게 수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1) 수출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3) 비거주자와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9-13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국이 22630-41, 1988.02.09) 외국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 중개수수료


[ 요약 ]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중개활동을 하는 중개인(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중개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2.결론

외화 송금명세서등을 첨부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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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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