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 취득일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세금전문가가 아닌 법무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006나10759, 2006. 10. 20>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8부에 따르면 A씨는 상속받은 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자 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아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C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해 양도소득세 4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세무서로부터 토지취득일이 상속일이 아닌 A씨가 땅을 되찾은 지난 1999년으로 잘못 신고됐으므로 양도소득세 50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가 받았다.
이에 A씨는 "C씨가 취득일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진납부시 받을 수 있었던 세금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무사 C씨가 A씨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수임했거나 별도로 신씨를 대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C씨는 수임한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했고, 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C씨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후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계산서와 납부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C씨는 세금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 사람이 아니며 A씨를 대리해 세금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업무를 수행했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무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것이다.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