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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28]
국내거주 외국영주권자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8, 2006. 10. 25)

 

 

[질 의]
2001년에 본인과 배우자, 아들(당시 25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 본인은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직장문제로 국내에 거소신고하고 계속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는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2004. 7월에 국내의 본인 소유 주택에 거소신고한 후 현재까지 미국과 국내를 오가며(6개월 정도씩) 생활하고 있으며, 아들은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2003. 8월에 서울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2004. 6월에 거소지 이전을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함)


이 때 본인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직장 근무사실, 출·입국 관련사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세무사신문 448호(200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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